앞으로 '펫 보험'도 '펫' 건강하면 ‘리워드’ 받는다
앞으로 '펫 보험'도 '펫' 건강하면 ‘리워드’ 받는다
  • 장인성 기자
  • 승인 2019.07.26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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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5건 중 하나로 선정 … 보험업법 98조 규제 개정 돼
리워드 한도는 보험사로부터 수취한 보험 모집 관련 수수료 금액으로 제한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금융위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5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그동안 사람에게만 적용하던 건강증진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제 펫(반려동물)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손보업계 반응도 뜨거워지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스몰티켓의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렛폼 서비스를 하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반려동물 보험 계약자가 펫 보험에 가입하고 펫에 대한 건강증진 활동 목표가 달성될 경우 계약 종료까지 일정 수준 미만의 보험금을 지급을 청구하면 동물병원·운동센터 등에서 사용가능한 리워드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걸 말한다.

현재 보험업법 제 98조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특별이익이란 기초서류에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는 보험료 할인 또는 수수료 지급되는 금품 3만원 또는 연납보험료 10% 중 적은 금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여러 제약은 많아 해당 서비스가 통과 된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부가조건을 붙이는 조건으로 2년 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리워드를 제공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번호 등 동물을 식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반려동물보험으로 한정했고 가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중 최대 1만명이라는 조건이다.

게다가 리워드 한도는 보험사로부터 수취한 보험모집 관련 수수료 금액으로 제한하는데 반려동물보험 판매 시 리워드 제공 기준과 변경절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몰티켓은 앱 개발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제한적인 승인이지만 업계 반응은 긍정적이다. 그동안 사람에게만 적용했던 건강증진형 보험 서비스가 펫 보험에게도 적용 돼 상대적으로 사람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면서도 서비스 부재로 고민하던 손보사들에게도 새로운 마케팅 아이템이 생겼다는 것이다.

여기에 장기적으로 반려동물보험 상품의 손해율 하락으로 보험료 절감을 유도할 수 있고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통계를 축적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덤으로 확보할 전망이다.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혁신금융 서비스 운영 결과 부작용이 크지 않고 이용자의 편의성이 입등 될 경우 보험 모집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며 “반려동물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반려동물 건강증진을 통한 예방적 기능이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지난 4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 만에 이뤄낸 쾌거이며 금융업의 경우 총 6차례 심사를 걸쳐 총 42건이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이밖에 산업부가 26건, 과기부 18건 중기부 23건 선정되며 총 109건의 과제가 해결된 상황이다. 현재는 하반기 신청 예정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중 수요조사를 토대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9월부터는 다시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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