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단체도 촉구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 문제는 의사단체
소비자 단체도 촉구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 문제는 의사단체
  • 장인성 기자
  • 승인 2019.07.12 0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불편 방치 마라 … 경실련·금소연 등 시민단체 9곳 성명 발표
의사단체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 돼 운영 힘들어” … 속내는 비급여 진료 줄어 울상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지난 4일 국회는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부도 나서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조차 진척이 되지 않고 있자 이번엔 경실련 등 시민단체 9곳이 힘을 합쳐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종지부를 끝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실손 보험 청구간소화 서비스 … “이번 국회 회기 중에 통과 시켜라” 주장

12일 경제정의실천연대 및 금융소비자연맹 등 9곳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루 빨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없애달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소비자 단체들이 집단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청구 간소화 서비스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이롭고 신산업 추진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이익이 큰데도 특정 이익집단의 반대로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실손 보험 가입자 3400만 명 중 32.1%인 1091만명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67.9%는 실손 보험을 청구할 때 내야하는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과정도 까다롭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해 소비자들이 감당하는 경제적 손실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여러 차례 정부에선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시도를 하긴 했다. 지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사별 보험금 제출양식을 간소화하고 공통 표준 양식 마련을 권고한 것이 그렇고 지난 2016년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등 정부 합동으로 온라인을 통한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자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예 대형병원과 손을 잡고 실손 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그렇지만 아직 정식적으로 전국 병원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서 이대로 반쪽짜리 운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은 계속 따라 붙는 형국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 됐지만 현실적으로 의료단체들의 집단 반발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 거의 없다.

이에 시민단체 측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반대하고 있다”며 “정작 자신들의 진료법이 보험사에게 공개될 수도 있다는 말로 소비자들의 편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의사단체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 돼 운영 힘들어” … 속내는 비급여 진료 줄어 울상

다만 이번 국회 법안 발의나 시범사업에 대해서 의사단체들은 실손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기 위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 절대 찬성할 수 없다면서 강력하게 반대 성명을 냈다.

의사단체 측은 손보사들이 아무런 법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의료기관에게 국민들의 민감한 질병 정보들을 보험사에게 직접 보내거나 혹은 손보사 지정 기관에 보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예측 할 수 없는 진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 완화가 목적이라면 지급 절차 간소화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손보사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정 그렇게 싶다면 지금까지 보험사 진료비 지급절차 미비로 병원들이 받아야 할 진료비를 못 받았던 일을 해소가 먼저이며 이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작 청구 간소화를 빌미로 손보사들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의사단체들의 이러한 주장은 매번 사안에 따라 다르게 주장되어 왔기에 현실적으로 의사단체의 주장들이 힘을 받기는커녕 힘을 잃는 형국이 되어가고 있다. 이미 대형병원 측에서 정부와 손을 잡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는 이유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이 헛 된 주장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도 의사단체들이 국민들의 핑계를 대고 있지만 정작 발의 된 법안을 보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서류로 제공했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험사에 전송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즉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의료정보가 유출 우려나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통제하는 목적도 아님이 명확하지만 정작 의료계는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며 계속해 반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단체의 반대는 비급여 의료에 대해 보험사가 일일이 보면서 막아서면서 진료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환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환자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말 그대로 병원에서 환자들이 발급 받는 서류를 보험사나 관련 기관에 보내 보험금을 받게 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제 대형병원들도 나서서 서비스를 진행할 것이라서 이러한 우려도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904호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편집인 : 최윤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주경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