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씨티클리어통장’으로 수수료 면제 받자
한국씨티은행, ‘씨티클리어통장’으로 수수료 면제 받자
  • 권이향 기자
  • 승인 2019.07.02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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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까지 신규 특별 수수료면제 혜택 제공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씨티클리어통장’을 출시해 자동이체 실적에 따라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씨티클리어통장은 전전월 자동이체 실적이 1건만 존재해도 씨티은행 및 다른 은행 ATM 인출/이체 수수료를 횟수에 제한 없이 면제해준다. 게다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도 횟수 제한 없이 제공된다.

수수료면제 혜택 제공 조건의 자동이체에는 신용카드 대금 결제, CMS/지로/납부자/타행 자동이체가 포함되며, 한국씨티은행 계좌 간 자동이체는 제외된다. 단,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ATM, 편의점 등에 위치한 한네트/나이스/청호컴넷 등의 제휴 ATM 사용 시에는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개인 고객이 씨티모바일 앱 및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다”며 “신규가입고객은 이 예금 신규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까지 자동이체 실적에 관계없이 위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이향 기자  kehcl@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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