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관련 정보 공유도 활성화 … 보험약관 전자적 교부 다운로드는 중장기 검토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의 첫 단추가 핀테크 규제혁신 TF를 계기로 풀릴 길이 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가 기존 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그동안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마련 돼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 의료기관에게 의료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환자 개인정보 유출과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라는 지적으로 첨예하게 쟁점화 되면서 당국의 명확한 해석 없이는 제공하기 힘들었다.
반면 핀테크 활성이 절실했던 금융사 및 보험업계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조차 규제에 막혀 혁신이 안 된다고 강조해 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업계과 핀테크 업계가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혁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지난 5월 20일 보건복지부에서 ‘비 의료기관이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라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고 오는 2020년에는 신용정보법 시행령마저 개정 된다.
이로 인해 만성질환을 가진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의 적극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덕분에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유지하게 됐고 정부는 전체적 질병 발생률을 낮추고 덩달아 보험료가 낮춰지면서 보험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그동안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자동차의 부품정보, 주행거리정보 등을 제공할 근거가 없어 사고발생 또는 중고차 거래 시 보험사·차주가 관련 정보를 검색·비교하기가 어려웠으나 이번 규제혁신 TF를 덕분에 올 하반기부터 보험업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을 통해 부품정보와 주행거리 정보 등의 제공근거가 마련된다.
이 경우 보험개발원을 통해 가장 저렴한 사고부품을 조회하고 비교할 수 있게 돼 가장 저렴한 사고부품을 조회하거나 비교를 할 수 있는 공정 경쟁이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보험약관의 전자적 교부를 다운로드 외 온라인 열람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지만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 실망케 됐다.
한편 이 날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 과제 총 188건 중 150건을 수용해 개선키로 했으며 이 중 44건은 이미 조치를 끝냈고 96건에 대해선 올 하반기 중으로 법령 및 유권해석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금융당국 측은 “하반기까지 법령 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해 유권해석 등의 필요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협의 등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