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거래시스템 미비 증권사, 무더기 과태료 부과
해외주식 거래시스템 미비 증권사, 무더기 과태료 부과
  • 김다운 기자
  • 승인 2019.06.27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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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자금융법상 선관주의 의무위반으로 예탁결제원과 9개 증권사에 조치
예탁결제원과 유진투자증권 각각 2400만원 과태료

 

[FE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해외주식 거래시스템 미비점이 드러난 한국예탁결제원과 9개 증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받았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전자금융법상 선관주의 의무위반으로 예탁결제원과 9개 증권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과 유진투자증권은 각각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대신증권·신한금융투자·삼성증권·NH투자증권·유안타증권에는 각각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같은 제제 단초는 지난해 5월 일어난 유진투자증권의 '유령주식' 거래 사고다. 개인투자자 A씨는 유진투자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자신의 계좌에 있던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중 하나인 '프로셰어즈울트라숏 다우 30' 종목 665주를 전량 매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보유한 주식보다 많은 양이 팔렸다. 매도 전날 ETF가 4대1 주식병합을 했지만 유진투자증권이 주식병합 결과를 뒤늦게 시스템에 반영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초과 수익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하고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결국 해외주식 거래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후 해외주식거래를 지원하는 다른 증권사들에도 조사를 확대해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밝혀내 것이다.

김다운 기자  i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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