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쿠팡이 짝퉁 시계 판매한 것을 즉각 사과하고 국내 기업에 손해 배상할 것을 촉구합니다"
2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이하 시계산업조합)은 지난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최근 명품 시계를 모방한 짝퉁 시계 500여점을 판매했다. 쿠팡의 짝퉁 시계 판매로 국내 시계 산업이 타격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계산업조합은 "국내 시계 업체들이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5만~20만원대 상품들이 모조품과 경쟁하고 있다. 가짜라도 이름 있는 시계를 과시하고 싶은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쿠팡이 정가 300만원짜리 롤렉스 등 모조품을 2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기때문이다. 이는 상표권 및 건전한 소비시장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6월 국내 시계 매출은 전년보다 30%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쿠팡이 가품 시계를 본격적으로 판매한 시기와 일치한다. 유명상표 짝퉁이 당당히 유통되고 있어 기술력 있는 국산시계업체들이 피해본다. 매출 4조원이 넘는 쿠팡이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도의상 문제다. 3~4차례 모조 제품 판매가 적발된 쿠팡은 계속 판매 중이다. 다른 오픈마켓에서 이같은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상품 판매시 정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품급' 'st.' 등 단어 사용했을 경우 모조품 판매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모조품 판매에 대한 제재는 상표권을 가진 회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시계 제조·유통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짝퉁 시계를 판매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국내 기업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공정위도 비상식적인 판매 행위가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상표권자 요구없이 중개업자가 자의적으로 상품 판매를 허가하거나 불허할 수 없는 등 위조상품을 의도적으로 판매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위조상품 판매를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위조상품으로 확인시 상품판매중지, 판매자 퇴출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순애 기자 jsa21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