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외이사 이어 기업 불필요한 비용부담 심각
최근 국회 법사위의 상장사 준법지원인 의무화 법안에 대해 지나친 제식구 챙기기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 교수, 고위 관료 출신 사외이사나 감사의 비율도 급증하고 있어 상장사가 봉이란 자조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준법지원인 제도는 내년 4월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1명 이상 법률가를 준법지원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돼 있다.
상장사협의회에 의하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2006년 3월말 2450명에서 지난해 3월말 3104명으로 27% 증가했다.
출신 직업별로는 경영인이 1031명에서 1065명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교수는 563명에서 694명, 변호사는 278명에서 334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관료 출신이 79명에서 217명으로 3배가까이 급증해 공수부대라는 비아냥마저 일고 있는 현실이다.
올해 주주총회에서도 전직 고위관료와 교수, 법조인 등이 약진해 한국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유가증권 상장사 367개사의 사외이사 신규 및 재선임 대상 614명 중 관료 143명, 교수 126명, 법조인 42명으로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는일 없이 돈 받는 자리로 인식되고 있는 상근감사 자리도 꾸준히 늘어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법인 기준 상근감사는 2006년 3월말 356명에서 지난해 3월말에는 377명으로 늘었다.
자산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1000억원 이상인 법인은 상근감사를 둬야 한다는 의무규정 때문이다.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에 상장사들은 이제 고임금 변호사들의 일자리까지 부담하게 됐다며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현재 자산 1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는 846곳으로 준법지원인 의무화 법안이 시행되면 대략 1000명 가까운 변호사들이 새롭게 고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에 유명인사 선임도 모자라 고액의 인건비를 들여 준법지원인까지 모셔야 하느냐”며 “변호사 고용이 의무조항이 되면 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 강력히 반대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조정현 기자 apple@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