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주식평가액 손익 아닌 자본으로 … 보험업법과 무관
IFRS17, 주식평가액 손익 아닌 자본으로 … 보험업법과 무관
  • 장인성 기자
  • 승인 2019.05.10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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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회사 이익 볼 것으로 예상 돼 … 유배당 상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
보험업법 개정안과 무관 … 국제회계법보단 국내법이 더 우선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국제회계기준을 정하는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기존 유배당 상품을 가입한 계약자들에게 줘야할 배당금을 그동안 부채로 분류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자본으로 인식하라는 새 기준을 적용하기로 해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의 신규 기준서 추가로 유배당 상품을 판매했던 국내 생보사 빅3인 삼성·한화·교보 뿐 아니라 과거 유배당 보험을 판매했던 보험사들 모두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당장 유배당 상품을 유지한다고 해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보유 주식의 가치의 따라 배당이 제공 되는 만큼 보험업법이 개정 된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삼성생명이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등의 악수를 두지 않아도 되는 방패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 측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취지는 기존 보험사가 총자산의 3%를 이상을 계열사 지분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취득원가를 시가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배당을 자본으로 인식하든 말든 맥락이 전혀 다른 내용이라 보험업법 개정과는 아무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국제회계기준은 기준일 뿐 국내법이 국제회계기준보다 높다”며 “안타까운 것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자꾸 미뤄지면서 언제될지 모르는 상황에 나름의 유권해석을 계속 내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IASB는 IFRS17을 적용받을 모든 보험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인데 특정 회사를 도와주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IFRS17이 완성된 안이 아니고 세부적 내용을 각 국가 전문가들이 모여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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