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공동소송' 첫 재판 열린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공동소송' 첫 재판 열린다
  • 장인성 기자
  • 승인 2019.04.12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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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보험사 소멸시효완성 노린 꼼수” … 약관 잘못 명기 분명한 보험사 잘못
삼성생명 “보험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것” … 시시비비 가려야 해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공동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가 12일 10시 20분에 첫 재판이 열려, 이제 부터 ‘즉시연금 약관’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다툼이 시작 된다고 12일 밝혔다.

즉시연금 소송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즉시연금 과소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 금감원이 약관에 제대로 명시 되지 않은 사항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약관법 위반이라면서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즉시연금 일괄지급 권고를 받았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소송을 진행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소비자 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즉시연금 보험 피해 가입자들 대표로 나서 단체 소송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기관으로는 이례적이게도 금융감독원이 이들의 소송비용과 재판 준비에 도움을 주기로 하면서 사실상 민간 보험사와 정부 기관의 재판으로 보는 시각이 다분하게 됐다.

그래서 이번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의 핵심쟁점은 “연금개시시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 의 약관해석에 대한 문제로 원고 측(즉시연금 계약자)은 연금월액 계산 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하고 연금월액을 지급한다는 중요한 사항을 약관에 ‘명시’하지도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 측(삼성생명)은 약관의 보험금 지급 기준표 하단 ㈜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 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에 따라 산출방법 서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앞 다퉈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일괄지급 지시에 따를 경우 모든 계약자에게 1조원에 이르는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소송 전을 펼칠 경우 대법원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 소송 미 참여자의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는 덕분에 소송참여자에 한해서만 배상하면 그뿐이기 때문이다.

금소연은 작년 10월 12일 삼성생명에 소 제기 후 교보생명, 한화생명, KB생명, 동양생명, 흥국생명, DGB생명, KDB생명, 미래에셋, AIA생명 등 2차에 걸쳐 공동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금은 금융감독원에서 지원하는 영향으로 4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에서 권고한 즉시연금 일괄 지급결정에 따라 신한생명은 모두 전액 지급하였고 AIA생명·DB생명도 조만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소연은 배홍 대외협력팀장은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소송전은 승소하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시간을 끌기 위한 노림수”라며 “시간을 끌어 보험금청구 소멸시효완성으로 얼마 안 되는 미미한 금액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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