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직원 공금 14억원 횡령, 선물옵션에 투자
캠코 직원 공금 14억원 횡령, 선물옵션에 투자
  • 이도희 기자
  • 승인 2019.03.04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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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상환 후 자수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기소의견 검찰에 송치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4일 공금 14억원 상당을 횡령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 A(44)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과 관련, 회사에서 실제 승인한 사업자금보다 과다하게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이후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14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령한 14억원으로 개인 선물옵션에 투자했고, 계속 투자에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성공해 횡령 금액 전액을 상환하고 자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도희 기자  dohee@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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