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5일부터 자산운용사 의결권 위임 가능해진다
국민연금, 15일부터 자산운용사 의결권 위임 가능해진다
  • 이도희 기자
  • 승인 2019.02.11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용사, 위임 받더라도 의견 나뉘면 기업이 거부 가능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제도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11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15일부터 자산운용사들에 투자 일임 형태로 위탁 운용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관계 법령 개정 후 의결권 행사 위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투자일임업자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을 제외하고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투자자로부터 위임받을 수 없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뀌게 됐다.

다만 운용사가 의결권 위임을 받더라도 상법상 '의결권 불통일 행사'에 따라 동일 기업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견이 나뉘면 기업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관련 가이드라인 미비도 발목을 잡는다. 이에 의결권 위임 제도가 즉각 시행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위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언제부터 시행된다는 계획은 없으며 아직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없이 제도가 운영된다면 자산운용사에 떠넘기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그간 일임 영역이 중복 카운팅되는 문제 등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도희 기자  dohee@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904호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편집인 : 최윤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주경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