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증권대행업무 지원
중소·벤처 증권대행업무 지원
  • 이나영 기자
  • 승인 2011.04.04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투협-예결원-국민은행-하나은행 MOU
 

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와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한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3월 25일 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체결한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을 모든 증권대행기관으로 확대한 것이다.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은 사업기간(2011.4.1∼2012.3.31)동안 프리보드에 신규진입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1년간 증권대행업무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금투협은 지원기업 총 25개사(예정)에 대해 사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증권대행수수료 중‘개별수수료와 증권발행업무대행수수료 등’을 1사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증권대행기관은 증권대행업무 기본수수료를 증권대행사무인수일로부터 1년간 면제하며 지원기업의 수와 1사당 지원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 증권대행업무수수료 지원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에 필요한 주식업무 실무 자문과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서비스(기업IR 등)를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프리보드에 진입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증권대행기관 중 어느 기관을 선임하더라도 증권대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지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의 프리보드 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나영 기자  lny@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904호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편집인 : 최윤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주경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