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투자 장벽 낮춰 중소·벤처기업 살린다
‘코넥스’ 투자 장벽 낮춰 중소·벤처기업 살린다
  • 이도희 기자
  • 승인 2019.01.30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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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예탁금 3000만원으로 인하
코넥스 상장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허용
금융위원회가 30일 발표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기본 방향과 4대 전략 및 12개 과제.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30일 발표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기본 방향과 4대 전략 및 12개 과제.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중소기업을 위한 주식시장 코넥스의 투자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청년일자리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넥스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기존 코스피나 코스닥에 비해 상장 문턱을 낮춰 2013년 7월 개장했다. 개장 후 127개사가 상장해 8473억원(353건)의 자금을 조달하고 44사는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을 완료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거래부진과 낮은 유동성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높은 리스크 탓에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1억원의 예탁금 조건도 걸어 개인투자자들의 접근도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관련 규정을 바꿔 일반투자자에 적용되는 예탁금 수준을 현재보다 70% 낮은 3000만원으로 인하키로 했다. 자본시장혁신과제 중의 하나로 확대를 추진 중인 개인 전문투자자에게는 예탁금 없이도 코넥스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개인투자자 계좌는 총 1만6968개로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8000여개가 예탁금 1억원 이하 계좌인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가 15만~17만명, 자격 요건으로 신설된 '금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는 22만명에 달해 개인투자자 진입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 측면에서도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식분산의무를 상장 유지조건으로 도입한다. 현재는 코넥스 신규 상장시 분산의무가 없어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수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한 주주의 지분을 상장일로부터 1년 경과시 5%이상으로 분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키로 했다.

코넥스 상장 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공모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지 않은 코넥스 상장 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2분기 중에 개정된 자본시장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금조달 규모를 현행 연간 10억원에서 30억원 또는 100억원으로 확대키로 한 소액공모제도도 코넥스 기업에게 허용할 방침이다.

유동성 부족으로 가격 신뢰성이 떨어지는 코넥스 시장의 특서을 감안해 객관성이 확보될 경우에는 신주가격규제도 완화한다. 일반공모시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신주가격결정 규제를 아예 면제해주고 제3자 배정은 주주총회 결의와 대주주·특수관계인의 증자참여를 배제할 경우 기준주가에 곱하는 할인율이 10%를 넘어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 확대 차원에서 시간외 대량매매에 적용되는 가격제한폭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고 당일 정규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대량매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증권사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했던 지정자문인 부담도 완화된다. 코넥스 상장기업으로부터 지정자문인으로 선임된 증권사는 기업현황보고서 제출과 공시의무 등을 대신 수행할 뿐만 아니라 거래량이 적은 코넥스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유동성공급(LP)자로서 매수·매도호가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부담한다.

금융위는 지정자문인을 선임하고 3년이 지난 기업 가운데 최근 6개월 일평균거래량이 250주도 못미치는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LP 의무를 종료해주기로 했다. 지정자문인으로 자문한 코넥스 기업에 대한 투자도 허용한다.

상위시장인 코스닥으로의 이전 문턱도 낮아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빨리 넘어갈 수 있게 심사기간을 단축한 '신속이전상장제도'와 관련해서는 질적심사 중 기업계속성심사가 제대로 면제될 수 있게 조항을 정비하고 경영과 지배구조가 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성 심사도 추가 면제할 예정이다.

영업이익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익미실현 기업도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지분 분산도가 양호하다면 신속이전상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코넥스 시장의 투자자보호도 강화된다. 기업의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중심으로 수시 공시항목을 기존 29개에서 35개로 늘리고 코스닥 등과 마찬가지로 코넥스 시장에도 해명공시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풍문이나 언론보도에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이도희 기자  dohee@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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