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2월 15일까지 근로자 증명자료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2월 15일까지 근로자 증명자료 확인
  • 이도희 기자
  • 승인 2019.01.15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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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126 통해 세법 상담과 이용방법 등 문의 가능
(자료=국세청 홈페이지)
(자료=국세청)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2018년도 연말정산에 대한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오전 8시부터 시작됐다.

직장인들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의료비 등 연말 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또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 등 전산작업, 회사에 온라인 제출,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다. 이날 서비스 시작으로 홈페이지는 한때 접속이 어려웠지만 오후들어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오는 20일 최종적으로 제공된다.

이도희 기자  dohee@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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