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금융업체 ‘조심’
무늬만 금융업체 ‘조심’
  • 정상미 기자
  • 승인 2011.04.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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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이자 요구·불법 채권추심 등 부작용 심각
불법 금융광고로 유혹…피해시 금감원에 도움 요청

무늬만 금융회사인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거주하는 박모씨(여· 45세)는 생활광고지에서 A사의 대출광고를 보고 해당 업체에 연락해 3100만원을 대출 받았다.

A사는 박씨가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다가 몇일 동안 연체를 하자 박모씨의 유체동산(PC)을 압류하고 채권액을 6500만원으로 임의 설정해 경매를 진행했다.

박씨는 그 동안 A사에 지급한 금액이 대출원금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경매진행 금액이 과다하게 설정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해 금감원에 상담을 신청, 확인 결과 A사는 미등록 대부업체로 판명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 처럼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에서 광고를 게재하고 마치 등록 금융회사인 것처럼 속여 영업하는 불법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을 점검해 불법 금융광고 1278건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중 742개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536개사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이런 불법 금융광고 적발 및 수사기관 통보건수는 2009년(1146건, 363건) 대비 총 적발건수는 11.5%(132건), 수사의뢰건수는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을 현혹·유인하기 위해 불법 금융광고를 계속 게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상의 광고를 보고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가 감독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았는지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부업의 경우에는 외형상 등록된 업체인 것처럼 광고하더라도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서민금융119 서비스상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불법 사금융업체일 가능성이 짙어 이용을 자제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인터넷상에서 불법금융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 신고”를 부탁했다.

정상미 기자  jsm@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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