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이상 부동산 처분 신고 안해도 과태료 부과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정부가 세법을 개정해 역외 탈세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시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나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증액돼 개인의 경우 건당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법인은 건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7일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정부의 역외 탈세 근절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지분을 1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에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까지 추가됐으며 과태료 한도는 5000만원이다.
또한 해외 부동산을 취득·임대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부동산 처분 시에도 부과된다. 단 2억원 미만 부동산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과태료는 1억원 한도로 취득가액의 10%로 산정된다.
아울러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에 관한 명세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돼, 소명을 요구받을 경우 ‘취득자금 소명 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명 요구일부터 90일 이내에 소명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땐 60일 내에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소명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소명할 경우 가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도 늘어난다. 양도소득에 대해 파생상품 간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엔 주가지수 관련 상품 중 일부인 코스피200선물 및 옵션과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다우지수선물 등 해외 장내파생상품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됐으나 4월 1일부터는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에 과세가 된다. 이에 따라 코스닥150선물 및 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등이 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7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도희 기자 dohee@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