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강화된다
18일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강화된다
  • 정순애 기자
  • 승인 2018.12.17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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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상사고시 1년~15년 징역·음주 운전 사망사고시 무기또는 3년이상 징역

[FE금융경제신문=정순애 기자]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 강화를 바탕으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경우 현재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으로 강화된다.

이와함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난 7일 국회에서 통과, 이르면 2019년 6~7월 시행될 전망이다. 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시 가중처벌 조항 등을 신설했다. 기준도 강화됐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는 기존 0.05%에서 0.03%로, 취소는 0.1%에서 0.08% 등 조정됐다.

윤창호법은 지난9월25일 군 복무중 휴가 나온 윤씨가 부산 해운대구 중동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였다가 지난달 11일 사망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 강화를 바탕으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정순애 기자  jsa21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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