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자본 M&A 추정기업의 회계처리 점검
금감원, 무자본 M&A 추정기업의 회계처리 점검
  • 이도희 기자
  • 승인 2018.12.05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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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위반혐의 발견 시 엄중 조치할 것"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5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무자본 인수합병(M&A) 추정기업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점검 결과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기업사냥꾼이 무자본 M&A를 통해 상장사를 인수한 후 경영 정상화 명분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해 남용하는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기업사냥꾼들은 실제 조달한 자금을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에 사용하는 등 불투명한 자금거래를 일삼아 회사 재무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또한 불법적인 자금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분식을 일삼고 종국에는 상장폐지로 이어져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결산 전 무자본 M&A 추정기업을 선정해 자금조달 규모 및 사용내역 등을 파악하고 2018년 결산 재무제표에 회계처리 반영 내역 등을 일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상장사 공시정보 등을 활용해 무자본 M&A로 추정되는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점검항목은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통해 비정상적 자금거래 여부 및 관련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회계처리 위반혐의가 발견되었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감리실시 예정"이라며 "회계처리 위반 회사, 경영진 및 부실 감사한 외부감사인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감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유관 부서나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기업이 최대주주인 기업 ▲최대주주 변경 이후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기업 ▲조달한 자금을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거나 선급금, 대여금 등에 사용한 기업 ▲경영진 등 특수관계자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고 단기간 내에 전액 손상을 인식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도희 기자  dohee@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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