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은 부산은행이 자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의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건은 중국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라고 밝혔다.
피고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을 비롯해 한화투자증권,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등이며 청구액은 197억원이다.
이도희 기자 dohee@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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