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협, 부실모집 GA 직접 손해배상 법안 반발 귀추 주목
보험대리점협, 부실모집 GA 직접 손해배상 법안 반발 귀추 주목
  • 장인성 기자
  • 승인 2018.11.22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1차 책임 보험사에…보험사 차후 GA에 구상권 행사
시장 지배력 커진 GA, 보험사에 '갑' 구상권 사실상 불가
보험업계, GA 영향력 커진만큼 책임지는 자세 필요 의견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발의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에 대해 1차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일부 보험업법 개정안을 두고 강력 반발을 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최근 높아진 GA의 시장지배력을 감안하면 보험사의 감독 관리도 제대로 안 지켜질 가능성이 많은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는 부실모집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일방적 책임 짊어질 수 없어

22일 한국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보험소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개정안으로 소비자들의 혼란이 불가피 해질 수도 있다”면서 “최대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의 반응은 지난달 4일 '부실계약에 따라 보험 계약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앞으로 GA가 보험사보다 먼저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 보험업법 개정안 내용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 된다.

개정 대상이 된 현행 보험업법 102조는 ‘독립 법인 보험대리점이 부실모집행위로 인해 보험 계약자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1차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보험사이며 보험계약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보험사는 손해를 입힌 보험 대리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책임소재를 보험사와 대리점이 양분하고 있다.

협회 측은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에게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과정만으로 충분히 책임을 나눠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는 책임여부나 귀책비율에 대해 보험대리점과 보험사가 상호확인과정을 거친 후 보험대리점에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사가 1차적 배상책임을 진 다음 보험대리점에게 지급할 모집 수수료 총액에서 구상금을 선 공제한 다음 잔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보험대리점은 구상문제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는 별개로 선제적 책임을 다하고 있어 오히려 보험대리점이 불완전판매를 많이 할수록 보험대리점 매출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목할 점은 보험계약자는 보험업법 제 102조 말고도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를 통해서 보험대리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이점은 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상쇄하고 있어 책임을 오로지 GA에게만 두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보험사가 계약 심사 담당 귀책사유 커…책임 강조하려거든 제판 분리부터

또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사는 자신의 영업활동을 위해 GA를 활용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대리점과 모집행위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보험업법 제2조 (정의)제12호를 근거로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대리’란 타인(보험대리점)이 본인(보험회사)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곧바로 본인(보험회사)에게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보험업법상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에 따라 모집을 ‘대리’하며 보험회사는 모집된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판매자 배상책임’은 판매를 하는 보험회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상품 판매에서 보험계약 모집만 보험 대리점이 맡을 뿐 3차에 걸친 계약심사와 불완전판매여부 그리고 보험료 납부과정까지 모두 보험사가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소재를 보험대리점에게만 짊어지게 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이에 보험대리점 협회 관계자는 “이미 현행 보험업법 제102조만으로도 보험대리점은 불완전판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보험소비자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는 법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리점 협회 측은 채이배 의원의 개정안처럼 1차적 책임소재를 질 수도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협회 측은 “배상책임의 주체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부과하겠다고 법을 개정하려거든 제판 분리 및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독립적인 준 금융기관으로서의 법률적인 성격을 가진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도입이 된 다음에야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제판분리란 보험대리점이 전문적으로 보험판매를 전문적으로 맡고 보험사는 상품을 개발하기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논쟁은 지난 2008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방안이 무산된 뒤 현재까지 보험사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시장 지배력 커져 보험사도 함부로 못하는 GA…효율성 떨어지는 청구권 의미 無

그러나 이 같은 협회의 주장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보험 대리점이 점차 성장하면서 대형 보험 독립대리점은 중소 보험사보다 실질적 시장 지배력이 커진 상황”이라며 “중·소 보험사들이 대형 독립대리점을 관리 감독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낸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험사기 피해액 가운데 절반은 GA에서 일어난 것으로 앞서 관리 감독이 잘 이뤄졌다는 것과 달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과거 GA사들 대신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것은 보험사가 충분히 GA사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고 배상능력이 없는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을 고려해 온 만큼 시대가 달라졌으니 법안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채 의원은 “부실 계약으로 배상책임을 가진 독립 대리점이 해산되거나 소비자 피해를 배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현행법과 같이 보험사가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답했다.

이어 “보험 독립대리점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는 만큼 기본적 규제차원에서 고려 된 것”이라며 “배상 책임을 GA에게도 부과해 변화 된 보험시장에 걸맞는 규제를 갖추고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904호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편집인 : 최윤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주경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