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운용, 연금펀드 판매서비스 시행
메리츠운용, 연금펀드 판매서비스 시행
  • 이도희 기자
  • 승인 2018.11.05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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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 납입액의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메리츠자산운용은 5일 연금펀드 판매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메리츠운용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 비중은 노후 수입원 측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연금 자금 대부분은 단순히 원금보장형에 머물러 있고 주식 비중도 미미해 연금의 본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면 매년 연 납입액의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 금융상품은 이자소득 발생 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시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이연으로 운용된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실제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소득세 3.3~5.5%(지방세 포함)가 적용돼 절세 효과가 있다는 게 메리츠운용의 설명이다.

메리츠운용은 지난 4월 국내 자산운용 업계 최초로 스마트폰 펀드 가입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신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의 연금저축계좌이체(계약이전)도 가능하다.

이도희 기자  dohee@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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