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손해보험은 3월 31일 ‘녹색자동차보험’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오는 8월부터는 1년간의 자동차 운행거리 단축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운전자에게 최대 7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자동차보험 상품이 국내 최초로 출시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작년 말 이산화탄소(CO2) 배출 감축 관련 보험사업 제안 공모전을 시행했다.
여기에서 한화손해보험은 녹색자동차보험 아이디어로 위탁 사업자로 단독 선정됐다.
또 부산광역시와 수원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의 주체로 함께 참여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감축된 온실가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며 한화손해보험은 녹색자동차보험의 판매, 주행거리 감소 확인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내용 확인, 그리고 지원금 위탁지급 등의 업무를 한다.
녹색자동차보험 시범 지방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와 수원시에 등록된 자가용 운전자들은 한화손해보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1년 간 전년 대비 감축 거리에 따라 500~1000㎞ 1만원, 1000~2000㎞ 3만원, 2000~3000㎞ 5만원, 3000㎞ 이상 7만원의 지원금을 되돌려 받게된다.
단, 2년 간 진행되는 시범사업임을 감안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간 1만 대까지만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및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위탁사업자, 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녕과 녹색경영을 실천하는 회사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정상미 기자 jsm@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