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용해 장기간 허위로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속칭 나일롱환자)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후 부재환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가 참여한 민·관 합동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점검을 11월 19일까지 총 50일 동안 전국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 후 교통사고 부재환자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금감원은 제도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 홍보활동과 행정제재 권한을 보유한 지자체의 합동점검 참여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 및 입원기간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이 3.5%로 나타나 제도시행 이전인 상반기 13.7%와 비교해 10.2%p 감소했다. 교통사고 입원환자 1인당 입원기간도 평균 5일로 전월보다 줄었다.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외출 및 외박 기록대장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244개(30.7%)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현장계도를 했다. 금감원은 합동점검이 보험금 누수 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관합동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민·관합동 점검결과에서 입원환자 기록관리 의무사항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지하철 동영상광고,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교통사고 부재환자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효문 hkjs9935@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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