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증언 따라 향배 결정될 듯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요양병원 입원치료 암 보험금 지급 권고에 대해 수용 결정을 미룬다고 밝혔다.
25일 삼성생명은 암보험 가입자 A씨에게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토록 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수용 여부에 관한 의견서 제출 기한을 다음 달 2일까지 연장한다고 요청했다.
이는 금감원은 지난달 18일 개최한 분조위에서 A씨가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자 추석연휴 이후인 지난 4일 삼성생명 측에 분조위 결정문을 발송한 바 있다.
삼성생명은 의견서 제출 기한 마지막 날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의견서 제출 기한을 연장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주목할 부분은 오는 26일 삼성생명이 즉시연금과 암 보험금 지급 거부 문제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받는 것으로 예정 되어 있어 이에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삼성생명은 암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은 면역력 강화나 연명치료를 위한 것이어서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기 때문에 최근 불거진 암 환자들의 집단 민원에 곤혹을 겪어왔다.
다만 이번 사건도 삼성생명이 작년 말 즉시연금 권고를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가 번복했던 일이 있던 만큼 신중을 기해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암 입원 보험금 민원 중 가장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즉시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기를 신청했지만 즉시연금과 같이 일괄지급 문제가 될까 걱정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