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화폐, 안전자산 아냐"
금융당국 "가상화폐, 안전자산 아냐"
  • 이도희 기자
  • 승인 2018.10.24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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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부진하자 가상화폐업계 활성화 '안간힘'
금융당국 "가상화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가상화폐 펀드' 출시한 지닉스, 검찰에 통보
금융위 "가상화폐 규제보다 사전 대비 우선"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최근들어 하락장 증시에 등돌린 투자자들을 잡기 위해 가상화폐(암호화폐)업계가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가상화폐가 안전자산이 아닌 위험자산이라며 투자자 보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가상화폐 펀드'를 출시한 지닉스를 검찰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가상통화 펀드'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일명 가상통화펀드인 지닉스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상품 등록 및 투자설명서 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해당 운용사·판매회사·수탁회사 역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가상통화 펀드'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닉스는 최근 1000이더리움(약 2억원 규모)인 'ZXG 크립토 펀드 1호'를 출시해 2분만에 목표금액 1000이더를 돌파했다. 이 펀드 자금의 대부분은 유망 ICO(가상화폐공개) 프로젝트와 기존 가상화폐 투자에 운용되는 형태다. 투자자에게 이더리움으로 모집한 뒤 투자한 만큼 그에 맞는 ZXG 토큰을 배분한다. 투자자가 토큰을 매도하면 일종의 펀드 환매와 같다.

다만, '가상화폐 펀드'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향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닉스에 대해 무인가 영업, 유사수신 행위 등 의견이 부분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규제시 적용할 마땅한 법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집합투자(간접투자)인 펀드 규제를 적용한다면, 투자자가 펀드에 자금을 납입할 때 원칙은 금전이다. 하지만 '가상화폐 펀드'는 이더리움으로 받고 있어, 금융상품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 토큰에 대한 유권 해석도 주목받을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화폐는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규제보다 사전 대비가 우선"이라며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희 기자  dohee@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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