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잔존물처리 무법천지 … 관행처럼 방치한 게 90조원 시장형성
손보업계, 잔존물처리 무법천지 … 관행처럼 방치한 게 90조원 시장형성
  • 장인성 기자
  • 승인 2018.10.24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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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대부분 잔존물인지도 몰라 … 피해입어도 보상 받을 길 없어
결국 조세탈루 통로로 … 보험사도 제값 못 받아 보험료 누수

손보업계가 주로 보상이 완료된 잔존물들을 연간 1조원 이상 처리하고 있지만 대개 무등록·무자료로 운영하는 불법 거래로 암시장이 형성 돼 보험료 인상 및 조세탈루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보험잔존물 처리과정 불·편법 난무 … 車 잔존물 대포차로 악용되기도

23일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 잔존물 채권 유동화 정책지원단 출범자리에서 이 같이 설명하며 ”불법 조세탈루 시장을 방지하고 잔존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거래이력을 확실히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잔존물(보험동산)이란 보험사가 보상처리 물건의 가액 모두를 지급하면 해당 물건은 상법과 민법상 보험사가 소유권을 갖는데 이 물건을 통칭 잔존물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소유하게 된 잔존물들을 보험사는 처분해 직접 현금으로 회수하고 있다. 다만 보험사는 금융보험업법상 유통업을 겸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보험사 이름으로 잔존물을 사고 파는 것이 불법이다.

이 때문에 잔존물 거래에는 거래자료 두지 않는 거래가 일반적이라 물건에 대한 검증이나 보증이 불가능하고 보험사와 거래 중인 업자들도 이를 알고 거래를 한다는 점에서 그다지 신뢰를 줄만한 거래는 아니라는 점이다.

그 와중 가장 거래가 활발하고 규모가 큰 잔존물은 자동차로 모든 사고가 처리되면 손보사들은 ‘사고 자동차’로 불리던 차를 되파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손보사들은 반드시 자동차매매업과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인터넷 경매업에 등록한 뒤 자동차관리법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처분해야만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결국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차들은 대포차로 악용되며 소비자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를 주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고 있지만 관행이라는 이유로 개선될 여지도 없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 의견이다.

◇ 잔존물 확인방법 없어 소비자 불안 가중 … 피해발생해도 보상방법 없어

실제 검색 포털에서 잔존물을 검색하면 거래를 알선하는 사이트가 따로 마련되어 있거나 옥션에선 보험 잔존물을 경매에 붙이기도 하는데 자동차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산품들을 거래하는 경우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이 잔존물이라고 밝히고 거래하는 경우는 전체 시장에서 소수에 불과하다.

주로 중고 유통 통로로 소비자들이 활용하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선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해당 물건이 잔존물이 아닌지 확인할 길은 판매자에게 물어보는 것 말고는 따로 없을 뿐 아니라 굳이 이 물건이 잔존물인지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중고거래 사이트마다 물품이 잔존물인지 하는 질문들도 간혹 있으나 대다수 중고 거래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해당 물품들이 잔존물인지 묻지도 않거니와 그 사실도 모른 채 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자회사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손해사정사들이 이 같은 잔존물 처리시장에서 불법 알선 거래에 깊숙이 관여하고 물품을 시중으로 유통 시키고 있으면서도 다량의 잔존물들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된다 해도 보상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사실상 보험사 직원들과 손해사정사들이 거래이력도 확실하지 않은 물품들 거래로 암암리에 수백억원에 넘는 조세를 착복하고 있는 셈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러한 불법 거래가 또 보험사에겐 헐값에 잔존물을 처리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만들어 보험료 누수의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관행이란 이름으로 관련기관에서 묵인하고 있는 사이 이런 구조적 불법 시스템이 연간 90조 원에 이르는 거대시장으로 변모했다.

막상 이들을 잡으려 세무당국에서 무자료 조세탈루를 문제 삼으면 현재 회수금마저도 모두 끊길 수 있어 당국도 보험사도 소비자 그 누구도 딱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다.

◇ 보험동산 이력실명제 도입 절실 … 연간 1조원 이상 현금 확보 가능

이에 금소원은 ‘보험동산 이력실명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동산 이력실명제’는 보험 보상 처리가 완료된 뒤 손보업계가 인수한 잔존물(보험 가입된 자동차, 가구 등 부동산 외의 물건)을 판매자와 구매자의 실명과 거래 이력 등을 IT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함으로서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는 ‘클린거래제도’이다.

지난 2017년 8월에 특허로 인정 된 ‘보험 보상처리 된 유체동산현금회수’ 방법을 통해 손보사가 잔존물을 채권으로 확보한 후 유동화 된 현금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합법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 방법을 이용한다면 ‘사고 자동차’를 거래할 경우 자동차가 아닌 채권으로 확보해 현금을 회수하게 됨으로써 보험사가 유통에 직간접으로 개입하지 않고도 현금을 회수할 수 있게 돼 보험사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투명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확실한 이력을 알 수 있어 믿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소연은 이 특허만 잘 이용해도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새로 육성 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금소연 오중근 본부장은 “보험동산 이력실명제가 정착되면 보험업계는 연간 1조 원 이상의 현금을 투명하게 합법적으로 환입할 수 있고 누수 됐던 보험료와 세금도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며 “손보업계와 함께 현재의 제도 안에서 완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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