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연 8000억원 넘는 예보료 납부 … 실효성 없는 돈 쌓기
생보업계, 연 8000억원 넘는 예보료 납부 … 실효성 없는 돈 쌓기
  • 장인성 기자
  • 승인 2018.10.22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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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적립목표 사실상 불가능한 적립구조 … 책임준비금 비중과도
현재 부담능력을 고려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설정 필요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생보업계가 4조 5000억원에 달하는 예금보험료를 충분히 쌓아놨지만 매년 증가하는 예보료 영향으로 성장에 심대한 타격이 입을 정도인 것으로 전해져 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 IFRS·K-ICS 도입만으로도 소비자 보호 장치 충분 … 누굴 위한 기금 마련?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명보험업계는 이미 4조 5,000억 원이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하고 현재는 연 8,000억 원에 육박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예금보험료를 납부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금 내는 대로 4~5년이 지속된다면 연간 예보료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성장이 정체 된 생보업계 이익 규모를 감안할 때 연 1조원을 상회하는 예보료는 업계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일부 중·소형사들은 이미 건전경영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IFRS17 및 K-ICS 등 생보사들은 이미 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회계제도 도입에 대비해 대규모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전적 보험계약자 보호 강화를 추진 중인 상황임에도 사후적 보험계약자 보호제도인 예금보험료 부담마저 늘리는 건 이중적 재무 부담일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예금보험료를 이처럼 쌓아놓는 것이 누구를 위해 쌓아놓기만 하고 있냐는 비판이 업계뿐 아니라 학계에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있다.

◇ 예금자 최대 보호 한도 5000만원 … 책임준비금 누적 증가에 생보사 부담 가속

예금보험료란 보험사가 파산할 것을 대비해 보험사로부터 예금보험공사 측이 미리 돈을 모아 소비자들이 맡겨놓은 예금이나 보험금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모아놓은 기금을 말한다.

흔히 많이 쌓아두면 보험사가 파산할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보험사가 파산하게 될 때 소비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은행과 마찬가지로 최대 500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쌓아놓는 기금이 피해자들에게 전액 돌아가지도 않는데 무작정 돈만 쌓아놓는다는 지적과 함께 보험료 인상요인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되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비판에 따라 지난 2009년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의 예보료 부담완화를 위해 기금적립액이 목표수준에 도달 시 예보료를 면제(혹은 감면)하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했다.

실제로 생보업계는 2011년 목표기금 상한에 도달하여 일시적으로 예보료 부담이 완화된 바 있으나 이후 책임준비금 증가에 따른 적립목표 상승으로 예보료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기금 적립률은 지속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적립목표가 정액이 아닌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로 설정되어 누적 증가하는 책임준비금 특성상 적립목표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이대로 책임준비금 증가율이 유지될 경우, 사실상 목표기금 도달도 힘들고 이에 따른 예보료 부담 지속증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기상품인 생명보험 특성상 책임준비금이 시간경과에 따라 누적되어 증가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구조는 산업의 성장성과 영업실적 등 현재 납부능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오히려 생보사의 파산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셈이다.

◇ 예금보호제도 일부 국가만 시행 中 … 사후 갹출·혼합방식이 일반적

출처- 예금보험공사,유동수 국회의원실

국제적으로 생명보험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주요 35개국 중 일부 선진국인 9개만 시행하고 있으며 운영하더라도 독립된 기구를 통한 사후갹출·혼합방식이 일반적이다. 이 중 사전 적립을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그리스가 유일하다.

사후 갹출제도는 A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타 B, C, D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나눠서 내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을 말하고 혼합방식은 기금운영과 사후 갹출제도를 섞은 제도를 말한다.

한국과 같은 사전적립 방식을 도입한 일본은 최대 4,000억엔(한화 4조 127억원)을 사전적립방식으로 캐나다는 1억 캐나다달러(한화 864억원) 혼합방식으로 정액 적립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그럼에도 일본은 연간 예보료 부담한도를 330억엔(한화 3310억원)으로 제한해 생보사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 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2003년 예금보험기금 설치 이후 생명보험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5,000억 원(과거 손실상환 성격의 상환기금 특별기여금 제외)에 육박하는 과도한 예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예금보험공사는 안정적인 소비자 보호를 유지함과 동시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생명보험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금보험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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