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MG손보, 편법으로 도배 된 인수과정 … 금융위 관여했나?
[국정감사] MG손보, 편법으로 도배 된 인수과정 … 금융위 관여했나?
  • 장인성 기자
  • 승인 2018.10.11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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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보험사 소유 못하는데 … 지분 100%가 새마을 중앙회
대주주 적격성 심사서 걸러낼 수 있었지만 … 편법엔 눈 감아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오는 12월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MG손해보험이 새마을금고에 인수되는 과정자체가 편법으로 얼룩지면서 당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맡은 금융위가 이를 방치한 게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2013년 사모펀드인 자베즈파트너스를 통해 MG손보를 인수한 과정 자체가 편법”이라며 “이것이 금융농단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금융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보험업법과 새마을금고법 상 새마을금고가 보험사를 소유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자베즈펀드라는 사모펀드(PEF)를 세워 인수했다는 것이 금융위에서 공공연하게 퍼진 비밀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MG손보의 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자베즈 제2호가 9.77%와 각각 90.23%를 보유했는데 자베즈 제2호의 최대주주는 새마을금고 중앙회다. 따지고 보면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의 100% 자회사로 볼 수밖에 없다.

추 의원은 “게다가 지난 2013년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설립한 사모펀드인 자베즈 파트너스의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신철씨로 밝혀졌다”며 “이 때문에 사모펀드를 세우며 복잡한 방법으로 MG손보를 인수하면서도 법망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MG손해보험 편법인수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무금융노조 김동진 MG손보 지부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보험사를 소유하지 못하는데도 99.9%를 중앙회가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끊임없이 중앙회는 법으로 자신들은 주인이 아니라서 책임도지지 않는 행태를 보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답했다.

이어 “당시 사모펀드가 우선협상자로 지정됐을 때 사모펀드는 재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만큼 금융위·금감원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제로는 중앙회가 직접 경영 한다’했고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도 '고용보장이 되는데 왜 사모펀드 인수에 반대 하냐'는 답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걸러내야 할 사안이었음에도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가 오히려 노조를 설득하며 사모펀드로 인수 되는 것에 반대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추 의원은 “인수 과정을 보면서 정작 이를 막아설 수 있었음에도 막아서지 못하고 오히려 편법을 눈감은 금융위는 편법인수를 도운 금융농단 세력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추 의원의 말을 끊으며 “금융위가 어떤 근거로 그랬다는 것이냐”며 발끈했고 이에 추 의원은 추후 증인을 다 내보내고 관계 기관 질의시간 전에 민병두 정무위원장에게 부탁해 최종구 위원장의 사과를 받기도 했다.

끝으로 추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까지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 지 다시 한 번 새겨야 한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새마을금고 내 서민예금 소비자에게 전가 돼 피해도 막대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부실책임은 경영의 책임 등 다방면의 문제가 겹친 탓이라고 생각한다"고 답을 피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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