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확전 자제 총력 … 결정문 공시 이후 다시 말할 듯

[FE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금감원은 KDB생명에게 즉시연금 약관 설명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하며 과소지급 건에 대해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이에 KDB생명은 개별사안으로 일괄지급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19일 KDB생명은 즉시연금 관련 입장문을 전달하며 이 같이 설명했다.
지난 18일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연금 분쟁은 KDB생명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 기준에 관해 명시 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신청인의 요구대로 추가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KDB생명은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 할지 말지는 분조위 결정문이 공시 되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으나 생각보다 입장이 늦어질수록 추측이 계속 생성할 수 있다는 우려에 간략한 입장문만 발표했다.
KDB생명은 금감원 보도참고자료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했다’라는 표현을 근거로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과는 달리 약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사안에 대한 결과로 해석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즉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처럼 즉시지급 문제가 아닌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지급을 해야 한다는 개별적 사안으로 해석돼 일괄지급 권고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금감원에서 약관설명의 부실을 이유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에 있는 가입자 전원에게 일괄지급을 하라고 권고한 문제의 시작도 개인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점에서 KDB생명의 입장문대로 해석 될지는 미지수다.
KDB생명 측은 추후 금융감독원의 결정문 공시 이후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