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TDF 투자한도 100%로 확대…금융위 규정 개정
퇴직연금 TDF 투자한도 100%로 확대…금융위 규정 개정
  • 권이향 기자
  • 승인 2018.08.31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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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선안 통과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FE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자산구성에 TDF(Target Date Fund)를 100% 담을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퇴직연금의 TDF 투자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TDF는 고객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어도 운용사가 은퇴예상 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계속 조정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상품이다. 이전까지는 펀드가 70% 이내로만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 탓에 TDF 비중이 작았지만 선진국에서는 별도 운용지시 없이도 지속적인 리밸런싱이 가능한 TDF가 연금상품으로 널리 활용됐다.

우선 개정안은 DC(확정기여형)과 IRP형(개인형) 퇴직연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자산의 100%까지 TDF를 담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기준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 중 주식투자 비중이 80% 이내, 예상 은퇴 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등이다.

아울러 DB형(확정급여형)에 한해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리츠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거래소에 상장·거래되는 리츠는 투자자에 대해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 퇴직연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 보장상품에 은행 예·적금뿐 만 아니라 저축은행 예·적금도 포함하기로 했다.

권이향 기자  kehcl@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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