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도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
난민도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
  • 장인성 기자
  • 승인 2018.08.28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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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시행령 개정안…연소득 100만원 알바 청소년 건보료 면제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 혜택 받으려면 6개월 체류해야
건강검진 대상에 2030 취준생 포함 건강관리 사각지대 없애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 앞으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조건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까지 포함되며 사실상 난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연소득이 100만원 미만으로 벌던 미성년자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설명하고 29일부터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르면 연소득 100만원 미만 청소년들은 보험료 납부의무를 벗어나게 되면서 부담을 덜게 됐고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도 건강보험 대상이 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난민의 경우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 조건에 난민법을 통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을 명시하면서 치료가 필요한 난민이 제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숱하게 논란을 불러일으킨 소위 ‘외국인 건보료 먹튀’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외국인들은 3개월 국내 체류하면서 소득·재산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내기만 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치료가 끝나면 해외로 나가 사실상 적은 보험료로 고액 진료를 받은 뒤 건강보험 탈퇴하는 등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이들 체류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동거·거주체류자격 외국인 등은 평균 보험료 이상을 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체류자격을 연장할 경우 체납정보를 활용하는 근거를 마련해 먹튀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무부 등 국가기관에 체납액 조회 및 납부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을 취해 해당 정보를 받아본다. 이와 별도로 영주자나 결혼이민자의 경우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 받는다.

여기에 건강검진을 대상이 되지 못했던 2030대들도 내년부터 건강검진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2030대들은 직장에 다니거나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세대주로 등록 되어야만 건강검진을 받아왔지만 피부양자이거나 세대원인 취업준비생 등은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한 2030대는 지난 2016년 기준 피부양자(461만2834명)와 지역가입자 세대원(246만7849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원(11만3727명) 등 총 719만 4410명이다.

이에 복지부는 2030대인 피부양자 세대원이나 취준생 등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약 720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분석이다.

이번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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