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대출상품인 ‘구제역·AI 피해기업 특례보증 대출’ 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구제역 및 AI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축산·가금류 관련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축산·가금류 관련 가공·유통·판매 등을 영위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반드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구제역 및 AI 피해기업 확인 후 특례보증서를 발급 받아야만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5000만원 이내이고, 대출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방식이며, 대출금리는 3개월CD+2.3%이다.
이나영 기자 l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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