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경제신문=권이향 기자] 금융감독원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제약·바이오주의 ‘깜깜이’공시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오는 11월 제출되는 3분기 사업보고서부터 해당 기업들이 투자위험요소 정보를 충분히 담도록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바이오주가 주목받으면서 몇몇 회사가 실제 성과와 관계없이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시장 과열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제약·바이오 기업이 신약 개발 관련 내용에서 투자자에게 중요 정보를 충분히 알리고 있지 않아 문제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의 조사 결과 국내 제약사들은 임상 실패 및 개발 중단의 경우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식품의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임상시험 중단 보고 건수는 166건으로 같은 기간 임상실험 계획 승인 건수(2230건)의 7.4%에 그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투자 판단 시 미리 확인해야 주요 내용에 9.6%에 불과한 신약개발의 낮은 성공확률, 핵심 연구 인력 현황과 경쟁제품의 개발 진행 결과 등이 포함됐다.
또 금감원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는 기술 수출(라이센스 아웃)과 개발 성공에 따른 수익창출 가능성이 적고 경쟁력 있는 제품은 타사에서도 개발 중인 경우가 많지만, 투자자는 이런 정보에 접근하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라이센스 계약 건에 대해서는 성공 보수 방식의 계약 구조 나 낮은 수취 확률을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이오산업은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에 앞서 고려해야 할 중요 정보는 공시에서 확인하기 힘들다”며 “투자위험 공시 강화를 통해 완전·투명한 공시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다짐을 전했다.
권이향 기자 kehcl@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