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외친 文… 삼성생명 겨냥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예고
"은산분리 완화" 외친 文… 삼성생명 겨냥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예고
  • 장인성 기자
  • 승인 2018.08.09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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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들어 규제 완화…시민단체 ·학계 “일자리 창출 효과 거의 없어” 반박
형평성 시비에 금융그룹통합감독·삼성생명 계열사 지분 매각 등 도마위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넷은행 활성화 취지의 은산분리 완화 선언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정책이 삼성생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와 배치된다는 의견이 대두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넷은행 활성화 취지의 은산분리 완화 선언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정책이 삼성생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와 배치된다는 의견이 대두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융경제신문=장인성 기자]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행사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언급에 재벌기업들의 숙원을 이뤄줬다는 비판부터 삼성생명 등 기존 금융자본이 소유한 산업 지분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도 없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 돼 논란이 상당부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은산분리 완화로 혁신 IT기업 지원 취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은산분리 완화의 목적은 혁신 IT기업의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로써 IT기업들의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인터넷 전문 은행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되고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現 여권의 기존 입장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겠다는 점이었기 때문에 전향적인 입장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인지 8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의견에 논평을 내고 “보수진영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을 전향적으로 수용한데에 대해서 환영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대로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대주주와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며 산업자본 분리 원칙을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는 “정부가 기대하는 것만큼 인터넷 전문은행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 되지 않고 있다”며 “일례로 K뱅크의 경우 전체 300명 인원 고용한 게 전부인데 무슨 일자리 창출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IT기업의 기술을 확대하는 것도 기존 금융사를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를 은산분리를 완화하면서 풀겠다는 것은 의미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도 “지금 정부가 보여주는 행보는 재벌개혁을 촉구하고 기존의 문제들을 다시 점검하는 모습보단 재벌들이 요구하는 규제 완화와 화답하며 보험업법 개정이나 공정거래법 등 앞으로 재벌들이 원하는 쪽으로 입장이 전환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시민단체나 학계의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 등과 형평성 시비 예고

그러나 형평성 시비는 앞으로 계속 지적될 전망이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목이 바로 삼성생명·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 문제다.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7월 8일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위와 합의를 거치면서 국회로부터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총 자산 3%가 넘는 계열사 주식은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삼성생명·화재가 지닌 삼성전자 지분을 3%만 남기고 전부 처분해야 한다. 이 법이 통과 될 경우 삼성생명과 화재가 매각해야 될 자본의 규모는 20조원이 넘는다. 당장 시장의 충격을 우려하고는 있으나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게다가 통합금융그룹 감독 안이 제시되면서 삼성생명·화재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물론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통합금융그룹 모범규준대로라면 별 문제 될 것은 아니지만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통과 될 집중위험 계산법이 적용 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계산법은 삼성금융그룹이 보유한 비 금융계열사 지분은 위험자본으로 분류해 집중위험 영향을 받는다고 계산해 자본적정성 비율이 기존 221.2%에서 110%대까지 떨어진다. 이는 금융위가 정한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삼성은 이를 대비해 5~6명 정도 인원의 TF팀까지 가동하며 대책을 논의하며 삼성 내부에서도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해당 내용의 법안이 처리 된 것이 아니라 논의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방향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번 은산분리 완화 기조를 대통령이 내비친 점은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특히 정무위에 속한 여당의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에 완화를 위해 직접 설득에 나서면서 여당의원들이 완화 반대에서 유보적으로 입장을 바꾼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제를 들고 나와 IT기업에 한해서만 은산분리라고 선을 그었으나 혁신성장을 외치며 얼마든지 타 업권에서도 해당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땐 뭐라고 할 것인지 궁금하다”며 “대응책이 나와도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참여연대 측 관계자는 “아직 은산분리 규제는 완화가 되지 않았고 그 원칙이 훼손 됐다기 보다는 정부도 해당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앞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 설득할 여지는 있어 문제 제기하기엔 이른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가 당장 어떤 것을 변화 시킨다고 보기 힘들다”며 “다만 이번 결정이 금융계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어 보험업이 현재도 다양한 규제로 활로 모색에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제시 된다면 보험업에도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장인성 기자  ft20@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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