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ㆍ전자단기사채' 활성화 방안 마련
'RPㆍ전자단기사채' 활성화 방안 마련
  • 조정현 기자
  • 승인 2012.06.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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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시장 개선을 위한 RP 및 전자단기사채 시장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그간 증권사 콜차입 규제, RP시장 인프라 개선 등 단기금융 시장 개선방안이 추진되면서 시장구조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증권사 콜차입 규제 등의 영향으로 콜거래는 지난해 5월 32조원에서 올 4월 24조원으로 감소한 반면, 동기간 기관간 RP거래는 15조원에서 21조원으로, 금융회사의 CP발행은 16조5000억원에서 16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특히 증권사 콜차입은 13조90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으로 6조1000억원 축소됐고, RP매도는 5조8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CP발행은 2조4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증가했다.

단기금융시장 내 콜거래가 7조6000억원 감소하고, RP거래가 6조원 증가하면서 무담보 신용거래로 인한 시스템리스크도 점진적으로 축소됐으며, 다만 RP거래 규모가 채권시장 및 선진국에 비해서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주요 단기금융수단으로 활성화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 참가자의 RP거래 참여를 제약하는 원인으로는 우선 RP거래 정보가 유통되고 있으나, 다양한 거래조건을 알기 어렵고, 대표성 있는 RP금리(예, 국고채 담보 1일물) 도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등에서 영업마감 이후 거래내역을 공개하거나 실시간으로 전체 거래를 단순평균해 금리를 산출 공시하고는 있으나, 인프라 측면에서도 펀드별 자금을 통합해 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거래조건이 불일치하는 경우 중개자가 직접 매매하는 시장조성업무를 지난해 4월부터 수행하고 있으나 상대매매(일대일 거래)의 중개에만 국한되는 등 증권금융의 시장조성에도 기능상 한계가 있었다.

또한 RP거래시 특정증권을 담보로 지정해야 하는 실무관행 등도 시장 참가자의 담보관리에 불편을 초래했다.

특정한 증권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RP거래조건 입력ㆍ확인 및 거래체결ㆍ종료 과정에서 담보증권 변경시 거래시스템에서 수정입력해야 하는 등 보유채권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 증권사들은 RP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 콜차입 수요를 이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제2금융권의 콜거래 수요를 원활하게 대체할 수 있도록 RP 및 전자단기사채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7월 중 RP거래정보가 집중되는 예탁원 RP거래 시스템(SAFE+)을 통해 RP거래내역 및 주요 일물별 금리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중 RP거래시 거래조건에 특정증권을 입력하지 않고 거래기간, 이자율, 담보증권 종류만 지정하는 거래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펀드 통합거래체결 시스템을 구축해, 콜과 같이 수탁은행ㆍ자산운용사가 동일한 경우 복수 펀드의 RP거래를 묶어 하나의 거래로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예탁원 시스템 개편과 함께 자산운용사ㆍ수탁회사 간 시스템도 사전배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증권금융의 RP거래 시장조성기능도 강화해 RP거래 시장조성기능 수행시 복수 참가자의 호가를 집중ㆍ공개해 거래체결을 중개하는 경쟁매매 체결방식을 도입한다.

전자단기사채시장 조기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금융기관간 전자단기사채 거래시스템을 구축해, 복수의 자금 수요(전자단기사채 발행사)ㆍ공급자(기관투자자)가 참가해 매매호가 집중 및 거래체결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증권사 콜수요를 신용도에 기초한 거래로 이전시키려는 취지를 감안, 거래대상을 증권사 발행 초단기물(30일 이내)로 한정하기로 했다.

RP 채권여력이 부족한 소형 증권사(자기자본 5000억원 미만)의 일시적 자금수요 지원을 위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콜차입 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의 일중자금대출을 확대하고 채권매매 등 영업 과정에서 자금 유출입의 시차에 따른 유동성 부족시 반일물 자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콜차입을 통한 과도한 자산확대 등과 같은 부작용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영업자금·결제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정영업별 자금수요에 한정해 대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그간 진행돼 온 단기금융시장의 변화(콜거래 축소, RP거래 증가)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져, RP거래가 주요 단기금융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전자단기사채가 제2금융권의 콜거래 및 RP거래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착할 경우, 이를 통해 단기금융시장이 무담보 거래(콜)에서 담보 거래(RP) 또는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차별화되는 거래(전자단기사채) 위주의 시장으로 개편되면서 시스템 리스크 완화 및 효율적 금리체계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RP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시스템 개선을 단계적으로 이행해 전자단기사채 제도도 2013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방침이며, 올 4분기내 전자단기사채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금융회사간 전자단기사채 거래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소형 증권사에 대한 지원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조정현 기자  apple@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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