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대상
최대 5천만원까지 4년간 연 1.2%의 고정금리로 대출 지원
최대 5천만원까지 4년간 연 1.2%의 고정금리로 대출 지원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지난 2018년 3월 15일 발표)'에 따라 지난 6월 25일(월)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해, 오는 30일(월)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만34세 이하 △2017년 12월 1일 이후 中企 신규 취업자 또는 중진공, 신・기보 청년 창업지원 받은 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보증금 1억원(60㎡) 이하 주택 △5천만원 대출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에서 먼저 지원대상을 확대했고, 보증금 기준 완화 및 대출금 한도를 상향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30일 신청분부터 제도 개선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출 신청 전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대출취급 은행 등의 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이도희 기자 dohee@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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