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확대
국토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확대
  • 이도희 기자
  • 승인 2018.07.30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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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대상
최대 5천만원까지 4년간 연 1.2%의 고정금리로 대출 지원
(사진=국토교통부 캡처)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지난 2018년 3월 15일 발표)'에 따라 지난 6월 25일(월)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해, 오는 30일(월)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만34세 이하 △2017년 12월 1일 이후 中企 신규 취업자 또는 중진공, 신・기보 청년 창업지원 받은 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보증금 1억원(60㎡) 이하 주택 △5천만원 대출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에서 먼저 지원대상을 확대했고, 보증금 기준 완화 및 대출금 한도를 상향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30일 신청분부터 제도 개선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출 신청 전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대출취급 은행 등의 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이도희 기자  dohee@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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