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삼성증권은 배당사고와 관련해 기관에 대한 조치로 업무의 일부 정지 6개월 및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 26일 금융위는 배당 오류 사고 관련 삼성증권에 대한 징계 조치를 확정했다.
이에따라 삼성증권은 내년 1월 26일까지 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 중개업이 정지되며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사고 당시 자신의 계좌로 잘못 들어온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13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 행위 금지 위반으로 2250만~3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구성훈 대표는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전 대표이사 3인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상당(2명), 직무 정지 1개월(1명)이 각각 내려졌고 나머지 임직원 8명에겐 주의~정직 3개월 조치가 확정됐다.
또한 삼성증은 영업정지로 인한 직접 영업손실액은 81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의 0.18% 수준이라고 공시했다.
현재 삼성증권 홈페이지는 "배당사고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객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팝업창이 뜨는 상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배당사고에 대한 금융위 제재 확정에 따른 경영진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사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의결했다"며 "구성훈 대표이사를 대신해 임시로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할 장석훈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사태의 조기수습과 경영정상화에 매진하겠다"고 27일 전했다.
이어 "금번 대표이사 교체를 계기로 삼성증권 전 임직원은 겸허하게 책임지는 자세로 배당사고와 관련된 고객 불편 및 주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후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도희 기자 dohee@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