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객실 승무원 휴식 안주고 랜딩기어 접지 않고 운항 적발
에어부산·아시아나항공, 승무원 휴식규정 위반·이륙중량 초과 과징금
에어부산·아시아나항공, 승무원 휴식규정 위반·이륙중량 초과 과징금

[금융경제신문=김용주 기자]안전규정 등을 위반한 항공사들이 과징금 제재를 받게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에어부산과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스타 항공은 김포-제주노선 야간체류시간이 짧아 지난해 12월 10일과 21일 객실승무원의 휴식시간이 각각 24분, 1시간39분에 불과해 최소 휴식시간인 8시간에 크게 못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6년 7월 12일 이스타항공 913편(김해→간사이)은 랜딩기어도 접지 않은 상태로 운항했으며, 2017년 11월 12일에는 이스타항공 소속 항공기가 시험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총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에어부산 역시 승무원의 최소 휴식시간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 6억원을 부과받았으며,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 2월 14일 739편(인천→프놈펜) 이륙시 최대이륙중량을 무려 2164㎏이나 초과해 운항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6억원을 부과받았다.
김용주 기자 i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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