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사라진다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사라진다
  • 정상미 기자
  • 승인 2011.03.28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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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제도 50년만의 개혁
교통사고 경상환자 통원 치료 원칙 세워
자동차 보험 체계 개선 보험료 부담 줄여

지난 23일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자동차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가짜 교통사고 환자(일명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해 경상 환자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입원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바뀐다.

또, 중고차 성능점검체계 및 자동차보험체계도 개선해 거래시장을 선진화하고 보험료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사고시 정비요금 결정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바뀐다.

자동차보험은 수익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아 수리나 진료 과정에서 과잉수리비, 허위진료비 등 보험금 상승 요인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존 정부 공표제였던 정비요금결정방식을 폐지하고, ‘정비ㆍ보험업계협의회'를 통해 정비요금을 결정하고 정비업체가 보험사 등에 사전견적서를 제출해 정비요금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부품ㆍ렌트카 사용 등에 대한 자율협약, 정비요금 결정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소비자, 정비업계, 보험업계 등을 위한 ‘win-win’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보험금 등을 노리고 꾀병으로 입원하는 가짜 입원환자를 방지하기 위한 ‘입원 가이드라인’은 의료ㆍ보험업계가 협의 추진 중으로, 7~8월중 시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심사방안 및 교통사고 상해장애 등급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20%까지 차이가 나 발생지역별 사고율 격차를 보험료에 반영해 부과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교통여건 개선, 사고예방활동 강화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개혁안은 국민적 공감을 위해 자동차 검사제도 간소화, 번호판 봉인제 폐지,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도 도입과 자동차 안전을 위한 안전 라벨링제 도입, 안전기준 체계 정비, 편리한 서비스를 위해 자동차 등록 및 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 Green-car 및 첨단차의 운행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자동차 분야에 있어 근 50년 만에 이루어진 개혁안으로 앞으로 국민에게 믿음과 편리함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자동차 제도 개선 방안은 1962년 도로운송차량법 제정 이후 약 50년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국토부는 연내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폐지하고 가칭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 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상미 기자  jsm@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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