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최저임금 상승 이슈로 출점에 부정적
편의점, 최저임금 상승 이슈로 출점에 부정적
  • 이도희 기자
  • 승인 2018.07.16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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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대략 6~18% 가량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판매관리비 절감 등 극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 필요
(사진=대신증권)

[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대신증권은 16일 최저임금이 올라 편의점들에 내년 출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토요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임금 근로자(시간제 및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인건비 부담 요인이 발생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2017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매년 7.5%씩 인상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6.4%(7530원)로 대폭 인상한 후 올해는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상승 부담을 고려해 전년 상승률보다 낮은 10.9%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유통 채널 중 최저임금 상승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채널은 편이점이다. 일반적으로 편의점주는 시간제 근로자인 '아르바이트생'을 1~2명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들의 인건비는 본사와 상품 마진을 배분한 후 남는 수익으로 직접 지급해야 한다. 2019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점주는 아르바이트생 고용 시 올해 대비 대략 6~18% 가량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유정현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편의점 업황 하반기 소폭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최저임금 상승 이슈는 2019년 출점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유 애널리스트는 "대형마트도 다소 부정적이나 각 기업이 선제적으로 인건비 인상 및 판매관리비 절감 노력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2019년도 최저임금이 상승한 만큼 인건비 상승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부담은 존재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편의점은 신규 점포 축소로 대응할 듯 하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지나친 점포수 증가(2017년 13.9%)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공급 축소, 비용효율화, 가맹점주 지원금 확대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희 기자  dohee@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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