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3개월 감봉·견책 처분 그쳐…과거 성희롱 사건도 경징계 내부통제 문제 지적

[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하이투자증권이 성추행 및 강압행위(갑질)를 한 고위 임원에게 경징계를 내린 사실이 알려져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이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A(53)전무는 영남지역 11개 지점과 영남본부 등의 지점장이 참석한 회식자리를 가졌다.
회식자리에서 A전무는 "남자답게 놀자"며 상하의를 탈의한 후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했다. 그뿐만 아니라 참석자들에게 탈의, 충성 맹세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전무의 이 같은 행동에 수치심을 느낀 참석자들은 지난해 회사와 노조 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사측은 1년여가 지난 후에서야 A전무에 대해 3개월 감봉과 '견책(주의·경고)'이라는 가벼운 조치를 내렸다. 퇴사 조치가 아닌 보직해임이라는 점에서 '솜방망이'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별개로 A전무는 지난해 자신이 맡고 있던 법인영업·리테일본부에서 특정 관심 종목을 수개월 전 매수한 후 종목 추천 기간 중 매도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결과적으로 '갑질·성추행'을 이유로 받은 징계는 '견책(주의·경고)' 뿐인 것이다.
감봉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증권사 임원 선행매매 검사를 실시하고 통보한 조치사항을 그대로 적용한 부분이다. 현재 A전무는 선행매매 건으로 보직에서 물러났지만 올해 말까지 회사에 남아 계약기간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이투자증권은 과거에도 다른 임원의 성희롱과 막말 사건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내려 무마한 전적이 있어 기업의 조직 문화는 물론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측은 지난 2016년 11월 경영지원본부에 근무했던 B(55)전무가 인력 구조조정을 위한 TF설명회 자리에서 성희롱과 폭언을 한 내용에 대해 경고와 사과문 게재 수준의 가벼운 징계를 내렸었다.
이때 B전무는 구조조정 위기에 놓인 지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적자 내는 벌레"등 모욕적인 발언과 성희롱을 해 참석자들의 공분을 샀던 걸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특히 사건 직후 참석자 150여명 중 113명이 B전무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진술서를 사측에 제출했지만, 사측은 되려 임기 만료가 2016년 말 예정이던 B전무와의 계약기간을 2019년까지 연장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하이투자증권이 현대중공업그룹 자회사로서 매각에 앞서 기업 이미지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임원들이 성추행이나 갑질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유독 너그러운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용 관계인 성폭력 범죄 사건 수는 2013년과 비교해 지난해(2017년) 38.5% 증가했다.
박 의원은 "고용관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를 감추거나 가해자가 범죄 은폐를 강요하기 쉬운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건전한 조직문화와 직장 내 성추행 근절을 위해선 A전무에게 가벼운 조치가 취해져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도희 기자 dohee@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