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매도 규제위반 처벌 강화
금융당국, 공매도 규제위반 처벌 강화
  • 이도희 기자
  • 승인 2018.06.28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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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잔고·매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거래소 자료 토대로 필요시 현장검사 예정
사진=뉴시스.

[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과 이득의 1.5배 수준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제재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관련 법률안을 내달 중으로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7월 중 규정변경 예고 등을 거쳐 10월까지 자본시장 조사규정을 개정,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달 28일 주식 잔고·매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매도 규제 위반시 형사처벌 근거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주식 매매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매도 규제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 및 이득의 1.5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강화하는 등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반복된 위반행위는 고의가 없어도 중과실로 판단, 과태료 부과액을 높이고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합산한다.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공조해 상시 전담조사를 실시한다.

거래소는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금감원에 통보해, 금감원은 거래소 자료를 토대로 필요시 현장검사 및 조사를 실시한다.

당국은 올 3분기 중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별 매매가능 수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해 주식 착오 입고 및 이상거래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법성 조사 등에 활용할 것"이라며 "주식매매와 관련한 증권사의 확인의무를 강화해 위법한 공매도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결제불이행 등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도희 기자  dohee@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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