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성 위협하는 가상통화…규제 재정비 필요
금융안정성 위협하는 가상통화…규제 재정비 필요
  • 이도희 기자
  • 승인 2018.06.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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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BIS 보고서 '가상통화 한계 분석' 발표

[금융경제신문=이도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27일 BIS가 발간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BIS(국제결제은행)는 지난 24일 발간한 'BIS Annual Economic Report 2018'에서 가상통화의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통화의 경제적 한계를 이같이 설명했다. 가상통화는 분산시스템 구조 유지를 위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 또 제도권 통화(sovereign money)와 달리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 거래축적에 따라 비트코인 원장용량이 매년 50GB 늘어나(현재 약 170GB),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증가된다.

디지털 거래 급증에 따라 대용량 원장정보 공유는 슈퍼컴퓨터만 처리가능하게 되며, 인터넷 마비도 가능하다.

아울러 제한된 수의 거래만 블록단위(일정시간)로 처리되어 거래 폭증 시 거래체결을 위해 높은 수수료가 필요하거나 계약 미체결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시장가치 급변 가능한 점도 큰 단점이다.

뿐만 아니라 제도권 통화(sovereign currency)는 발행량 조절을 통해 가치를 안정시키나, 가상통화는 발행량이 미리 정해져 있어 안정화가 어려운 점도 있다. 특히 장부조작 가능성과 '포크' 등으로 인해 가상통화의 신뢰구조는 쉽게 깨질 수 있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특정 국가가 시스템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운 '국가 간 송금'등에 활용 가능하다는 점은 장점이다. 특히 무역거래 등 복잡한 처리절차가 필요한 곳에 '스마트 계약'을 적용하여 자동화가 가능하다. 그 예로 World Food Program가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을 위한 식료품 구매쿠폰 지원에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송금비용을 98% 절감한 경우가 있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자금세탁'과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가상통화는 익명성을 가지고 있어 자금추적 및 과세를 회피하거나, 불법거래 등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하지만 새로운 강력한 규제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인식이나 효과적 감독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경계를 재정비하고 금융기관과의 연계성을 감안한 규제와 새로운 서비스 제공업체 규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CBDC는 결제 시스템, 금융 안정성, 통화 정책에 대한 영향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희 기자  dohee@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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