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운전자 보험의 주요 위로금 보장이 빠지는 등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보장을 취급하는 보험으로 사고 합의시 필요한 법적비용과 벌금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지난 200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이 나면서 운전자의 사소한 실수로 인한 사고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1대 중과실에만 적용되던 형사처벌이 확장돼 운전자에게 불리해진 것이다. 교통사고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가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벌금이 확정되면 벌금을 내야 한다.
구속될 경우에는 부양가족들을 위해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시 형사합의금을 최대 3000만원 지원하고,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들에겐 필수 상품이었다.
거기다 다양한 위로금지원과 보험료할증 지원금까지 지급해 줘 가입해두면 곧 이득이 되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4월 이후의 가입자들은 운전자보험이 특약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위로금지원과 보험료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금감원은 지난 3일 각종 위로금 보상이 ‘피보험 이익적법상’에 위배될 경우 상품인가를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운전자보험의 각종 특약 가운데 상당수가 보험업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과도한 보험료 지출과 가입자간 약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보험의 위로금보장을 불허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4월부터 주요 위로금 보장이 운전자 보험에서 빠진다.
현재 조건에서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시 각종 위로금 특약의 가입으로 일부 초과된 이익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변경이 되면 이러한 이익은 기대할 수 없다.
방어비용도 현재 정액으로 중복해 운영하던 것이 실비 지급형으로 변경되게 된다.
주요 삭제 담보로는 자동차사고 수습지원금, 자동차 시가보존지원금,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대인할증위로금, 안전운전위로금, 교통사고위로금, 주차장 및 단지내 위로금 등으로 보험과 성격이 멀다고 판단하는 위로금 형태의 담보는 없어질 예정이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예정인 소비자는 3월 중 운전자보험을 가입해 약관이 변경되기 전 많은 보장을 받는 것이 좋다. 현재 운전자보험을 판매중인 회사는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등이 있다.
정상미 기자 jsm@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