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조건부 3년재승인'... 2천명 직원.협력업체 덕 봤다
롯데홈쇼핑 '조건부 3년재승인'... 2천명 직원.협력업체 덕 봤다
  • 김다운 기자
  • 승인 2018.05.0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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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승인유효기간 5년보다 짧아 내년부터 재승인 준비 들어가야
기준점 겨우 통과...여전히 경영진 도덕성 문제 등 남아 조건부 꼬리표
지난해 재심사 이후 정부 권고 사항 충실히 이행했는지 의문

[금융경제신문= 김다운 기자]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결정이 비판 여론과 함께 갖가지 말을 낳고 있다.

일반적으로 홈쇼핑 승인 유효기간인 5년보다 짦은 '3년 조건부'로 재승인 심사를 간신히 통과했기 때문이다. 결국 사업권 박탈과 송출 중단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되었지만 사업권 승인 유효기간이 짧아 롯데홈쇼핑은 내년부터 재승인 심사 준비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

롯데홈쇼핑이 매출 국내 4위 홈쇼핑업체로서 임직원만 2,000여 명에 달하고 롯데홈쇼핑에 납품하는 업체들까지 고려하면 일자리 등 각종 부분에서 쉽사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4.3% 늘어난 9250억 원을, 영업이익도 55,5% 증가한 1120억 원을 나타내 좋은 실적을 거뒀다.

재승인심사위원회 입장에서도 롯데홈쇼핑의 사업권 반납을 결정할 때 발생할 후폭풍에 대한 고민, 즉 2,000여 명의 임직원은 물론 협력업체가 입을 피해를 감내하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이 받은 점수를 보면 과기부의 고민이 여실히 드러난다. 롯데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얻었는데, 과락 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평가에서 기준 점수 이상(230점 중 146.57점)을 얻어 재승인 기준을 겨우 충족했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이 받은 668.73점은 재승인 기준인 650점보다 불과 18.73점 높다. 최근 5년 간(2013~2018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중 가장 낮은 점수로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지난 3월 재승인 심사를 받은 공영홈쇼핑은 722.8점, 역시 재승인을 받은 GS홈쇼핑은 805.17점, CJ오쇼핑은 775.58점, 2016년 재승인을 받은 홈앤쇼핑은 671.85점을 받은 바 있다.

과기부는 "전임 대표의 방송법 위반 등 형사소송, 업무정지처분 (2016년 5월) 등을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 제16조2항에 따라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점을 어렵사리 통과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 등이 남아있는 만큼 조건부라는 꼬리표를 붙여 통과시킨 것이라는 의미다.

일부 비판 여론도 있지만 과기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모양새를 보여 줬고, 롯데홈쇼핑도 재승인을 받았으니 결과적으로 한숨을 돌린 셈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조건부 재승인이어서 아쉽지만 다행"이라며 내부적으로는 무척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번 재심사 이후 정부의 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지만 이번 심사에서 받은 점수는 롯데홈쇼핑이 공언해왔던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이 획득한 점수가 예상보다 많이 낮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한다.  롯데홈쇼핑은 3년 뒤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큰 고비를 넘겼다고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많다.

김다운 기자  iny@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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