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감독원 금감원 이관에 대부업 ‘채권추심 부당’ 호소 크게 늘어나

[금융경제신문=손규미 기자]지난해 금융민원 및 상속인조회가 총 76만여건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민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권은 ‘보험’인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상담 및 상속인 조회는 총 67만4466건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했다. 이중 금융민원은 7만6357건이고, 금융상담서비스는 43만2739건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보험이 전체 민원의 62.5%(생보 23.7%, 손보 38.8%)를 차지하며 여전히 가장 높은 민원 비중을 기록했다. 그 뒤를 비은행(22.0%), 은행(11.7%), 금융투자(3.8%)가 이었다.
전체 보험 민원 중에 생보사의 민원 건수는 1만8101건으로 전년 대비 7.3%가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6년 발생했던 자살보험금 지급 민원,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 민원 등 주요 이슈 민원이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생보사의 민원이 감소한 데 비해 손보사의 민원은 2만9641건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했다. 이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 실손보험의 보험금 과소지급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민원은 8927건으로 전년대비 0.9% 증가했다. 인터넷뱅킹 등 업무처리 불만 민원, 주택담보대출 취급 등의 민원 발생이 주요 증가 요인이다.
비은행 민원은 같은 기간 7.3% 증가한 1만6813건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부당 관련 민원을 중심으로 대부업 민원이 크게 증가한 탓이다. 이는 2016년 7월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에서 금감원으로 이관된 데서 비롯됐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카드사 민원이 38.9%로 가장 많았고 대부업자(17.9%), 신용정보사(13.3%) 순이었다.
증권업권은 1990건으로 전년대비 22.7% 감소했다. 파생상품 투자자 숙려제도(청약후 2일간 투자결정 숙려기간 부여) 도입 등에 따라 파생상품 부당권유, 펀드상품 설명부적정 민원이 감소한 데 따른 결과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의 민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 10만명당 234.3건의 민원이 30대에서 발생했고, 40대가 163.3건으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민원발생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며 “이와 더불어 일괄구제제도 도입, 분쟁내용 상시브리핑 실시, 민원관리시스템 개편, 부당영업행위 기획·테마검사 실시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규미 기자 skm@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