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공정위 조사, 부당 내부거래 혐의 잡았나?
SPC그룹 공정위 조사, 부당 내부거래 혐의 잡았나?
  • 김현태 기자
  • 승인 2018.04.20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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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국, 그룹 계열사간 내부거래 직권조사 관측
허영인 SPC그룹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금융경제신문= 김현태 기자] SPC그룹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본격화되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지난 9일부터 SPC그룹 계열사에 조사관 30여명을 파견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소속 회사 자산이 5 조원 미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아니어서 공정거래법 23조 2에 따른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 받지 않기에 이번 조사가 더욱 주목된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업계에선 공정위가 SPC그룹에 대해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염두에 두고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도 시장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내부거래를 하면 부당 지원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고 알져진다.

김현태 기자  hjkim@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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