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경제신문=조정현 기자]은행권이 ‘취약·연체차주’의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을 새롭게 시행한다.
은행연합회는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은행권이 취약·연체차주의 연체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연체가산금리를 인하하고, 채무변제충당 순서를 차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우선 연체가산금리 인하의 경우 연체차주의 연체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가산금리를 현행 연체기간별 6~8%를 3%로 인하하기로 했다. 가계·기업대출 모두 적용되며, 적용시점은 시행일 이전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연체중인 차주 포함)도 시행일 이후 연체분에 대해서는 인하된 연체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은행권의 연간 가계대출 연체이자는 약 536억원, 기업대출 연체이자는 약 1408억원으로 총 약 1944억원(추정)의 연체이자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시기는 은행권의 경우, 적용에 앞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대부업 등 타업권이 대부업법 고시 개정에 따라 이달말부터 시행함을 감안해 이달 안에 자율시행 예정이다. 전산반영, 대고객 안내 등 준비상황에 따라 은행별로 구체적 시행일정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무변제 충당순서 선택권 부여의 경우 현재는 차주가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연체 채무를 변제할 경우, 기존에는 차주의 의사표시 없이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변제돼 왔으나, 차주가 본인의 현금 흐름 등을 감안해 유리한 방향으로 채무변제충당 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가계대출 중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대출(이미 기한의 이익 상실된 대출 포함)에 대해 채무변제충당순서 선택권을 부여하며, 다만 기존에 ‘비용→원금→이자’의 순서를 적용하는 법적절차에 따른 변제 및 대손상각 이후 특수채권 변제 등의 경우는 제외된다.
아울러 민법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변제하되, 차주가 ‘비용→원금→이자’ 순서로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원할 경우(재변경 포함)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환방법은 ‘비용→원금→이자’로 채무변제충당순서를 변경해 상환할 경우, 영업점에 방문해 상환하거나 계좌 송금 등을 통해 상환이 가능하다.
제도 시행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원금의 우선 변제를 원하는 차주들의 대출 잔액에 부과되는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 역시 이달 안에 은행별 전산완료 시점에 등에 맞춰 시행 예정이다.
조정현 기자 apple@f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