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회사에 대한 공매도 관련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위탁자 7인에 대해, 전 증권회사로 하여금 향후 30일간 해당 위탁자가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경우 차입계약서를 징구하도록 하는 등 수탁관리 강화를 요청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약 25만주(53억원) 상당의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매도했고, 이 주식은 결제일에 이들을 대신해 증권회사가 차입해서 우선 결제했으며, 이후 이들이 재매수(Buyback)해 증권회사에 상환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에 대한 시장감시와 증권회사의 수탁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정현 기자 apple@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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