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6년 만에 세무조사 받는다
한국은행, 6년 만에 세무조사 받는다
  • 송현자 기자
  • 승인 2018.04.06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조사 1국 본점에 투입, 2012년 이후 처음...일반 정기세무조사

[금융경제신문= 송현자 기자] 한국은행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착수돼 그 배경과 결과에 금융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주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 요원들이 한국은행 본점에 투입돼 수개월 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2년 이후 약 6년 만에 실시되며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지지만 조사 결과에 금융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적정성 여부와 특수관계자들에게 低利로 대출해 준 것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 직원들에 대한 주택자금이나 콘도미니엄 무료 이용권 등을 주는 방법으로 급여를 보충해 준 것은 없는지와 여신채권 포기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외자 운용 수익금 산정과 법인세 납부 과정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업계는 "국세청이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올해 초부터 이미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몇몇 은행은 조만간 현장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현자 기자  song228@fetime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경제신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904호
  • 대표전화 : 02-783-7451
  • 독자제보 및 광고문의 : 02-783-2319
  • 팩스 : 02-783-1239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418
  • 등록일 : 2010-11-18
  • 발행인·편집인 : 최윤식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주경
  • 금융경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금융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etimes.co.kr
  • ND소프트
뉴스레터 신청